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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부 블로거들을 위한 개정된 저작권법 알아보기

초록여신 2009. 11. 2. 03:04

주부 블로거들을 위한 개정된 저작권법 알아보기
지난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다.
 IT 강국 대한민국 네티즌은 혼란에 빠졌다.
이제 사진 한 장, 음악 한 소절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범법 행위인가.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블로그를 없애버리겠다’며 엄격한 저작권법에 대해 개탄하기도 한다.
요즘은 주부들도 취미생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을 알아본다.

달라진 저작권법의 핵심

이용자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고 때로는 하나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권리자가 생기기도 한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이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저작권법 제136조의 내용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은 위에 언급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을 두고 상습적인 침해자와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이용자 계정 정지 명령이란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게시)하는 이용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 정지를 명하는 것이다. 3
회 이상의 경고 후에도 여전히 범법 행위가 계속되면 이용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상습 침해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니, 저작권 침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포털, P2P 등)가 운영하는 게시판을 통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정지 명령시 고려사항은 게시판 개설 취지가 영리를 목적에 두는지 여부와 불법 복제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다.
이용자 계정 정지 명령과 같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소하게 어길 수 있는 저작권법 Q&A

내 개인 홈페이지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건 사적 이용이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라고 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송되는 공간으로 본다.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사적 이용’의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구입한 CD의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해 올리거나, 책의 일부를 스캔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거나 복제, 스캔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안 된다.
저작권자가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이나 사용 허락을 통해 ‘저작권자 표시 후, 사용해도 된다’고 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권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출처만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사는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이니까 게시판에 복사해 올려도 된다?
신문 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다.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신문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 기사, 부고 기사, 주식 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영화나 소설에 관한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한 경우 책 표지나 영화의 한 장면을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 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 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상물인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방송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캡처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된다.
공중파나 케이블방송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이다.
편집, 각색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인이 블로그에 스크랩을 허용해 나의 블로그로 가져왔을 경우는 어떤가?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스크랩을 통해 게시했다고 해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스크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내가 대중가요를 직접 불러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
내가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음악에는 가수뿐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 기획, 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주의하자.

해외 저작물은 국내에 저작권자가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 저작물이 있다.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87년 가입), 베른협약(1996년 가입),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1995년 가입), WIPO저작권조약 (WCT, 2004년 가입) 등의 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은
보호 대상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TV 프로그램이나 팝송을 이용해 수업하는 것도 위법인가?
초·중·고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숙제나 발표 때 쓰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수업 자료를 학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
대학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부들은 이런 고민에 빠질 것이다.
 ‘만약 블로그에 올린 내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의금을 내라고 한다면? 고소장이 날아들면 어쩌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 요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침해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혹은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출처 - 레이디경향 http://lady.khan.co.kr

출처 : 열린 공간
글쓴이 : 초록느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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