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外界

[스크랩] 7월23일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초록여신 2009. 6. 23. 10:43

 

일단 MBC 피디수첩 홈페이지의 저작권법 안내 내용을 일부 전해드립니다.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그리고 고발 할때는 한꺼번에 안하고 시간차 공격으로 여러번 한답니다.

 

예를들어 음악중심 사진을 6 캡쳐해서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 젤처음 첫번째 사진으로 고발해서 합의금 받고 난뒤 2번째 사진으로 또 고발하는식으로 총 6번 고발해서 6번다 합의금 챙겨 먹는 법이 엿같으니 저작권법이라는게 저작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머니만 두둑히 해주는 법임..

노래,영화,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블로그나 까페 그리고 다음 갤러리나 게시판에 올린것도 다 삭제 직접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3년전에 올린건데 아직도 있다 그러면 위반으로 고발 당할수도 있어요.. 

 

 

이젠 코미디 프로나 버라이어티 같은 곳에서도 패러디 절대 못함 하다가 잘못걸리면..

 

은밀히 따지면 다음 동영상 & 사진중 80%이상은 전부 저작권 위반입니다.

 

또하나 야구장이나 농구장에서 치어나 구단 케릭터가 음악에 맞춰 춤추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올려도 위법입니다.

 

춤추는건 영상은 위법이 아니지만 거기 나오는 음악이 저작권법에 걸림..

 

안걸리는 방법은 음악을 빼고 올려야함 그럼 올리나 마나죠..

 

참고로 벌금은 최고 5천만원 까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건 없구요 달라는 대로 다줘야 된다고 압니다.

 

또 하나 영화 예고편이나 버라이어티 예고편 드라마 예고편 그리고 가수 티져 그리고 광고 등을 맘대로 올려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홍보하는건데도 걸리느냐 걸립니다.그걸 저작권자가 처음올린 사이트에 맘대로 다운할수 있도록 해놓지 않은 이상은 맘대로 올리면 걸립니다.

 

PS: PD 수첩을 보니 어떤 대행업체(저작권 고발을 대신해주는) 에서는 직접 저작권을 많이 위반당하는 업체에 가서 우리가 고발 해주겠다라고 한적도 있다고 하구요(수수료는 촘 금액에 20% 정도 받는다는군요) 어떤 형사가 그러는데 어떤 대행업체는 1년만에 70억을 수수료로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엿같은 법때문에 저작권 대행업체 주머니만 채워주는격입니다.

 

그리고 아직 7월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대행업체에선고발 건 미리 추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7월 23일날 들어와보고 삭제 안되었으면 스샷뜨고 바로 고발한답니다. 

 

오늘 뉴스 보니 저작권에 걸린 청소년들 강제로 모아서 교육시키고...

 

경찰서가서 진술써 쓰게 하고 했다는군요 고발은 한명도 안했다고 합니다.

 

노래나 영화 같은거 올리지 않코 다운 받았다고 안심하지마세요..

 

다운받은 사람들도 고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운 받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추척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다운도 절대 하지마시길...

 

올라인 게임을 하던중 켑쳐 사진을 올려도 걸리구요 플레이 영상을 올려도 불법이구요..

 

프로게임어들이 게임TV에서 했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더 황당한건 뉴스에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도 걸린다는거..

 

그리고 영화,게임,드라마 포스터나 케릭터 사진을 직접 그려서 올려도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그러니 함부러 그려서 스켄 받아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영상이나 노래를 인터넷에 올려도 걸림..

 

노래부르는영상은  안걸리지만..

 

거기 나온 노래가 100% 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황당한거..

 

스타들의 프로필 같은거 이름으로 검색 사이트에 검색하면 뜨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복사해서 블로그나 까페 다른 싸이트에 올려도 저작권 위법이랍니다.

 

 

PS: 추천좀 많이해주세요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피해가 진짜로 없었으면 합니다.

출처 : 스타 직찍
글쓴이 : 슈프리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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